💰 생계급여 완벽 가이드

기초생활보장급여로 최저생활 보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국가 지원

최저생활보장
매월 정기지급
연중 상시신청
💰
지원금액
최대 66만원
👥
대상
기준중위소득 32%
📅
지급주기
매월 20일
🏢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 생계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 핵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현금지원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
소득차등 적용
📅
정기지급
매월 20일 정기지급
연중 상시신청 가능
계좌 직접입금
🏥
종합지원
주거·의료·교육급여
자동 연계 지원
별도 신청 불필요

👥 지원대상

⚠️
기본 자격요건 (모두 충족)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한국 국적 또는 외국인 중 일정 자격자
• 거주지 제한 없음 (주민등록 필요)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32% 월 최대급여액 연 지원액
1인 658,020원 658,020원 789만원
2인 1,097,351원 1,097,351원 1,317만원
3인 1,409,814원 1,409,814원 1,692만원
4인 1,718,450원 1,718,450원 2,062만원

💰 지원내용

📊
급여액 계산 공식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1인 가구, 소득인정액 30만원 → 658,020원 - 300,000원 = 358,020원
👤
1인 가구
월 최대 65만 8천원
연간 789만원
소득 없는 경우
👪
4인 가구
월 최대 171만 8천원
연간 2,062만원
기준중위소득 32%
추가 급여
주거급여 별도지급
의료급여 별도지급
교육급여 별도지급

📊 소득인정액 산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30% 공제
일용근로소득: 일정액 공제
자활근로소득: 일정액 공제
🏢
사업소득
농업소득: 일정률 공제
임업·어업소득: 일정률 공제
기타 사업소득: 필요경비 인정
💰
기타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
일반재산
토지, 건물
선정기준: 6,900만원
소득환산율: 월 4.17%
🚗
자동차
일반차량: 월 100%
생업용 차량: 월 4.17%
기준: 1,6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기본공제액 적용
소득환산율: 월 6.26%

📝 신청방법 단계별 안내

💻
온라인 신청 (추천)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생계급여 신청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처리상황 실시간 확인
1
복지로 접속 및 로그인
www.bokjiro.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2
생계급여 신청 메뉴 선택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신청 메뉴 클릭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가구정보, 소득정보 입력 후 필요서류 업로드
4
방문 신청 (대안)
주민센터,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방문 또는 129번 상담
📄
필요서류 안내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임대소득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

📅 신청 시기 및 일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접수
언제든지 신청 가능
소급 적용 불가
처리 기간
신청 후 30일 내
소득·재산 조사
부양의무자 조사
💰
지급 일정
매월 20일 지급
결정월부터 지급
계좌 직접 입금

⚠️ 주의사항

⚠️
신청 시 주의사항
• 소득·재산 정확 신고 필수
• 허위신고 시 급여 중지·환수
• 변동사항 즉시 신고
• 부정수급 시 3년간 지원 제한

자주 묻는 질문

Q. 일을 하면서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소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30%는 공제되므로 일을 해도 급여가 줄어들지 않거나 조금만 줄어듭니다.
Q. 자녀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부양능력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Q. 주거급여나 의료급여도 함께 받나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대상이 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차량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차량 가액이 1,600만원 이하이고 생업용이면 가능합니다. 장애인용 차량이나 10년 이상 노후차량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Q. 생계급여를 받으면 취업할 수 없나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지만 일반 취업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취업을 권장하며 근로소득 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으세요

생계가 어려우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복지로: www.bokjiro.go.kr
읍·면·동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카카오톡: 복지로 채널
📌
최종 안내사항
본 정보는 2025년 1월 기준이며, 정책 변경사항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이 어려우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129번으로 연락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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