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 완벽 가이드
기초생활보장급여로 최저생활 보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국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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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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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정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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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상시신청
지원금액
최대 66만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32%
지급주기
매월 20일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 생계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핵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지원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
소득차등 적용
직접적인 현금 지원
소득차등 적용
정기지급
매월 20일 정기지급
연중 상시신청 가능
계좌 직접입금
연중 상시신청 가능
계좌 직접입금
종합지원
주거·의료·교육급여
자동 연계 지원
별도 신청 불필요
자동 연계 지원
별도 신청 불필요
👥 지원대상
기본 자격요건 (모두 충족)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한국 국적 또는 외국인 중 일정 자격자
• 거주지 제한 없음 (주민등록 필요)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한국 국적 또는 외국인 중 일정 자격자
• 거주지 제한 없음 (주민등록 필요)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32% | 월 최대급여액 | 연 지원액 |
|---|---|---|---|
| 1인 | 658,020원 | 658,020원 | 789만원 |
| 2인 | 1,097,351원 | 1,097,351원 | 1,317만원 |
| 3인 | 1,409,814원 | 1,409,814원 | 1,692만원 |
| 4인 | 1,718,450원 | 1,718,450원 | 2,062만원 |
💰 지원내용
급여액 계산 공식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1인 가구, 소득인정액 30만원 → 658,020원 - 300,000원 = 358,020원
예시) 1인 가구, 소득인정액 30만원 → 658,020원 - 300,000원 = 358,020원
1인 가구
월 최대 65만 8천원
연간 789만원
소득 없는 경우
연간 789만원
소득 없는 경우
4인 가구
월 최대 171만 8천원
연간 2,062만원
기준중위소득 32%
연간 2,062만원
기준중위소득 32%
추가 급여
주거급여 별도지급
의료급여 별도지급
교육급여 별도지급
의료급여 별도지급
교육급여 별도지급
📊 소득인정액 산정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30% 공제
일용근로소득: 일정액 공제
자활근로소득: 일정액 공제
일용근로소득: 일정액 공제
자활근로소득: 일정액 공제
사업소득
농업소득: 일정률 공제
임업·어업소득: 일정률 공제
기타 사업소득: 필요경비 인정
임업·어업소득: 일정률 공제
기타 사업소득: 필요경비 인정
기타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일반재산
토지, 건물
선정기준: 6,900만원
소득환산율: 월 4.17%
선정기준: 6,900만원
소득환산율: 월 4.17%
자동차
일반차량: 월 100%
생업용 차량: 월 4.17%
기준: 1,600만원 이하
생업용 차량: 월 4.17%
기준: 1,600만원 이하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기본공제액 적용
소득환산율: 월 6.26%
기본공제액 적용
소득환산율: 월 6.26%
📝 신청방법 단계별 안내
온라인 신청 (추천)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생계급여 신청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처리상황 실시간 확인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처리상황 실시간 확인
1
복지로 접속 및 로그인
www.bokjiro.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2
생계급여 신청 메뉴 선택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신청 메뉴 클릭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가구정보, 소득정보 입력 후 필요서류 업로드
4
방문 신청 (대안)
주민센터,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방문 또는 129번 상담
필요서류 안내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임대소득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
📅 신청 시기 및 일정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접수
언제든지 신청 가능
소급 적용 불가
언제든지 신청 가능
소급 적용 불가
처리 기간
신청 후 30일 내
소득·재산 조사
부양의무자 조사
소득·재산 조사
부양의무자 조사
지급 일정
매월 20일 지급
결정월부터 지급
계좌 직접 입금
결정월부터 지급
계좌 직접 입금
⚠️ 주의사항
신청 시 주의사항
• 소득·재산 정확 신고 필수
• 허위신고 시 급여 중지·환수
• 변동사항 즉시 신고
• 부정수급 시 3년간 지원 제한
• 허위신고 시 급여 중지·환수
• 변동사항 즉시 신고
• 부정수급 시 3년간 지원 제한
❓ 자주 묻는 질문
Q. 일을 하면서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근로소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30%는 공제되므로 일을 해도 급여가 줄어들지 않거나 조금만 줄어듭니다.
Q. 자녀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부양능력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Q. 주거급여나 의료급여도 함께 받나요?
▼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대상이 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차량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차량 가액이 1,600만원 이하이고 생업용이면 가능합니다. 장애인용 차량이나 10년 이상 노후차량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Q. 생계급여를 받으면 취업할 수 없나요?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지만 일반 취업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취업을 권장하며 근로소득 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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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어려우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문의처
최종 안내사항
본 정보는 2025년 1월 기준이며, 정책 변경사항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이 어려우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129번으로 연락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