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임대주택 완벽 가이드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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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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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대비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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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년 거주
임대료
시세 대비 저렴
대상
신혼부부
거주기간
최대 10년
담당기관
LH·SH공사
🏘️ 신혼부부 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 전용 공공임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시세 대비 30-50% 저렴한 임대료
LH·SH공사 공급 • 최대 10년 안정 거주 • 출산시 기간 연장
LH·SH공사 공급 • 최대 10년 안정 거주 • 출산시 기간 연장
저렴한 임대료
시세 대비 30-50% 저렴
보증금 1,000-5,000만원
월임대료 20-80만원
보증금 1,000-5,000만원
월임대료 20-80만원
다양한 주택유형
행복주택 (6년)
국민임대 (3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국민임대 (3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출산 혜택
자녀 1명당 2년 연장
최대 4년 연장 가능
우선공급 혜택
최대 4년 연장 가능
우선공급 혜택
👥 지원대상
기본 자격요건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
• 부부합산 소득·자산 기준 충족
•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
• 부부합산 소득·자산 기준 충족
| 지역구분 | 월평균소득 | 우선공급 대상 | 임대료 수준 |
|---|---|---|---|
| 수도권 | 683만원 이하 | 임신·신생아 | 시세 30-50% 수준 |
| 광역시 | 630만원 이하 | 다자녀가구 (2명+) | 시세 30-50% 수준 |
| 기타지역 | 577만원 이하 | 지역거주자 | 시세 30-50% 수준 |
| 최대거주 | 소득수준별 | 거주기간 연장 | 6-10년 (유형별) |
💰 지원내용
행복주택
29-59㎡ 소형평형
최대 6년 거주
시세 60-80% 수준
최대 6년 거주
시세 60-80% 수준
국민임대
59㎡ 이하
최대 30년 거주
시세 60-70% 수준
최대 30년 거주
시세 60-70% 수준
분양전환 공공임대
85㎡ 이하
10년 후 분양전환
시세 80-90% 수준
10년 후 분양전환
시세 80-90% 수준
임대료 수준 (예시)
보증금: 1,000-5,000만원 • 월임대료: 20-80만원
관리비: 5-15만원 • 출산시 자녀 1명당 2년 연장 (최대 4년)
관리비: 5-15만원 • 출산시 자녀 1명당 2년 연장 (최대 4년)
📝 신청방법 단계별 안내
온라인 신청 (연중 수시)
LH청약센터 (apply.lh.or.kr) 접속 → 청약신청 → 당첨발표 → 서류제출
상담전화: LH콜센터 1600-1004
상담전화: LH콜센터 1600-1004
1
LH청약센터 접속
apply.lh.or.kr 접속 후 회원가입 및 자격확인
2
모집공고 확인
신혼부부 임대주택 모집공고 및 원하는 단지 선택
3
청약신청 및 당첨
5-7일간 청약접수 후 1주 내 당첨발표
4
자격심사 및 계약
당첨 후 서류제출 → 자격심사 → 계약체결
필요서류 안내
- 입주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부부합산), 재직증명서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무주택확인서
- 임신진단서 (예비부모), 출생증명서 (해당시)
⚠️ 주의사항
자격유지 및 계약해지 사유
• 무주택 유지 의무 + 실거주 의무
• 소득·자산 기준 초과 또는 주택 소유 시 계약해지
• 임대료 연체 및 변동사항 미신고 시 해지
• 정기 자격심사 및 거주실태 점검 실시
• 소득·자산 기준 초과 또는 주택 소유 시 계약해지
• 임대료 연체 및 변동사항 미신고 시 해지
• 정기 자격심사 및 거주실태 점검 실시
❓ 자주 묻는 질문
Q.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Q. 아이가 태어나면 거주기간이 연장되나요?
▼
네, 자녀 출산 시 자녀 1명당 2년씩 거주기간이 연장됩니다.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Q.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 조건입니다. 신청 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Q.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지역의 신혼부부 임대주택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증가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
즉시 퇴거하지는 않지만, 소득 초과 시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일정 기준을 넘으면 퇴거 대상이 됩니다.
문의처
최종 안내사항
본 정보는 2025년 1월 기준이며, 상세 조건은 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LH청약센터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