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신청 완벽 가이드
실제임대료 최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주거비 부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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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임대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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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별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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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상시 신청
지원내용
실제임대료 지원
지원대상
기초·차상위계층
신청기간
연중 상시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개요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실제 임대료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 지원
실제 임대료 지원
지역별 기준임대료 범위 내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
지역별 기준임대료 범위 내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
자가가구 지원
주택 개보수비 지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주택 상태별 차등 지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주택 상태별 차등 지원
신청 편의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전국 어디서나 신청
기존 수급자도 별도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기존 수급자도 별도 신청
👥 지원대상
기본 자격요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 부동산 가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
•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 한국 국적 또는 영주권자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는 배우자도 신청 가능
• 부동산 가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
•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 한국 국적 또는 영주권자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는 배우자도 신청 가능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47% | 부동산 한도액 |
|---|---|---|
| 1인 | 976,609원 | 1억 3,500만원 |
| 2인 | 1,624,393원 | 1억 3,500만원 |
| 3인 | 2,084,364원 | 1억 7,000만원 |
| 4인 | 2,538,453원 | 1억 7,000만원 |
| 5인 | 2,975,423원 | 1억 9,400만원 |
| 6인 | 3,397,151원 | 1억 9,400만원 |
💰 지원내용
임차가구 지원
기준임대료와 실제임대료 중 낮은 금액
가구원수별,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이
자기부담분 제외 후 지원
가구원수별,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이
자기부담분 제외 후 지원
지역별 기준임대료 (1인)
서울: 341,000원
경기·인천: 268,000원
광역시: 216,000원
그외 지역: 179,000원
경기·인천: 268,000원
광역시: 216,000원
그외 지역: 179,000원
자가가구 개보수
경보수: 최대 457만원 (3년주기)
중보수: 최대 849만원 (5년주기)
대보수: 최대 1,241만원 (7년주기)
중보수: 최대 849만원 (5년주기)
대보수: 최대 1,241만원 (7년주기)
💳 자기부담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기부담금 없음
전액 지원
전액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
소득에 따라 차등
소득인정액의 22% 자기부담
소득인정액의 22% 자기부담
📝 신청방법 단계별 안내
온라인 신청 (추천)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주거급여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 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1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시·군·구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
2
서류제출 및 자격심사
신청서, 소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서류 제출
3
승인 및 지급
30일 내 승인 후 매월 20일 계좌 직접 입금
필요서류 안내
📄 기본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주거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 확인 서류
• 급여명세서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자)
• 소득신고서, 연금수급확인서
• 급여명세서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자)
• 소득신고서, 연금수급확인서
🏠 주택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
• 건물등기부등본 (자가)
• 통장사본, 주택 안전점검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
• 건물등기부등본 (자가)
• 통장사본, 주택 안전점검 신청서
📅 신청시기 및 일정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접수
언제든지 신청 가능
언제든지 신청 가능
처리 기간
신청 후 30일 내
서류보완 요청 시 추가 소요
현장조사 실시
서류보완 요청 시 추가 소요
현장조사 실시
지급 일정
매월 20일 지급
신청월부터 지급 시작
계좌 직접 입금
신청월부터 지급 시작
계좌 직접 입금
⚠️ 주의사항
신청 및 관리 주의사항
📋 신청 관련
•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도 별도 신청 필요
• 허위 신청 시 급여 중지 및 환수
•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 현장조사 거부 시 급여 중지
•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도 별도 신청 필요
• 허위 신청 시 급여 중지 및 환수
•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 현장조사 거부 시 급여 중지
💰 급여 중지 사유
• 소득·재산 기준 초과
• 타 지역 이주 미신고
• 주택 처분 시
• 임대차계약 해지 시
• 소득·재산 기준 초과
• 타 지역 이주 미신고
• 주택 처분 시
• 임대차계약 해지 시
🔍 사후 관리
• 정기적 소득·재산 조사
• 연 1회 확인조사
•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
• 주택 현황 변동 시 신고 의무
• 정기적 소득·재산 조사
• 연 1회 확인조사
•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
• 주택 현황 변동 시 신고 의무
❓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주거급여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
네, 기존에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더라도 주거급여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독립적인 급여이므로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Q. 월세와 관리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주거급여는 임대료(월세)만 지원하며, 관리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월세액과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Q. 자가가구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자가가구는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수(457만원), 중보수(849만원), 대보수(1,241만원)로 나뉘며, 주택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Q.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
이사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시면 새로운 주소지에서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Q. 보증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
주거급여는 월세(임대료)만 지원하며, 보증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매월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문의처
최종 안내사항
본 정보는 2025년 1월 기준이며, 정책 변경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통해 더 나은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