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신청 완벽 가이드

실제임대료 최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주거비 부담 해결

실제임대료 지원
소득·재산별 차등지원
연중 상시 신청
💰
지원내용
실제임대료 지원
👥
지원대상
기초·차상위계층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 주거급여란?

📋
주거급여 개요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실제 임대료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임차가구 지원
실제 임대료 지원
지역별 기준임대료 범위 내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
🔧
자가가구 지원
주택 개보수비 지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주택 상태별 차등 지원
📅
신청 편의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전국 어디서나 신청
기존 수급자도 별도 신청

👥 지원대상

📋
기본 자격요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 부동산 가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
•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 한국 국적 또는 영주권자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는 배우자도 신청 가능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47% 부동산 한도액
1인 976,609원 1억 3,500만원
2인 1,624,393원 1억 3,500만원
3인 2,084,364원 1억 7,000만원
4인 2,538,453원 1억 7,000만원
5인 2,975,423원 1억 9,400만원
6인 3,397,151원 1억 9,400만원

💰 지원내용

🏠
임차가구 지원
기준임대료와 실제임대료 중 낮은 금액
가구원수별,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이
자기부담분 제외 후 지원
📍
지역별 기준임대료 (1인)
서울: 341,000원
경기·인천: 268,000원
광역시: 216,000원
그외 지역: 179,000원
🔧
자가가구 개보수
경보수: 최대 457만원 (3년주기)
중보수: 최대 849만원 (5년주기)
대보수: 최대 1,241만원 (7년주기)

💳 자기부담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기부담금 없음
전액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소득에 따라 차등
소득인정액의 22% 자기부담

📝 신청방법 단계별 안내

🌐
온라인 신청 (추천)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주거급여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 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1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시·군·구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
2
서류제출 및 자격심사
신청서, 소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서류 제출
3
승인 및 지급
30일 내 승인 후 매월 20일 계좌 직접 입금
📄
필요서류 안내
📄 기본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 확인 서류
• 급여명세서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자)
• 소득신고서, 연금수급확인서
🏠 주택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
• 건물등기부등본 (자가)
• 통장사본, 주택 안전점검 신청서

📅 신청시기 및 일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접수
언제든지 신청 가능
처리 기간
신청 후 30일 내
서류보완 요청 시 추가 소요
현장조사 실시
💰
지급 일정
매월 20일 지급
신청월부터 지급 시작
계좌 직접 입금

⚠️ 주의사항

⚠️
신청 및 관리 주의사항
📋 신청 관련
•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도 별도 신청 필요
• 허위 신청 시 급여 중지 및 환수
•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 현장조사 거부 시 급여 중지
💰 급여 중지 사유
• 소득·재산 기준 초과
• 타 지역 이주 미신고
• 주택 처분 시
• 임대차계약 해지 시
🔍 사후 관리
• 정기적 소득·재산 조사
• 연 1회 확인조사
•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
• 주택 현황 변동 시 신고 의무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주거급여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기존에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더라도 주거급여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독립적인 급여이므로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Q. 월세와 관리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임대료(월세)만 지원하며, 관리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월세액과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Q. 자가가구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자가가구는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수(457만원), 중보수(849만원), 대보수(1,241만원)로 나뉘며, 주택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Q.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이사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시면 새로운 주소지에서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Q. 보증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주거급여는 월세(임대료)만 지원하며, 보증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매월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문의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복지로: www.bokjiro.go.kr
읍·면·동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시·군·구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
📌
최종 안내사항
본 정보는 2025년 1월 기준이며, 정책 변경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통해 더 나은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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