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주택 수리지원 완벽 가이드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최대 1,214만원!
낡은 집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개선

최대 1,214만원
3단계 지원
무료 시공
💰
지원금액
최대 1,214만원
🔨
지원방식
무료 시공
👥
대상
기준중위소득 50%
🏢
담당기관
LH공사

👥 지원대상

⚠️
기본 자격요건 (모두 충족 필수)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자가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
• 주택 가격 6천만원 이하 (수도권 8천만원)
• 건축 후 20년 이상 경과 주택
• 주택 상태가 개보수 필요한 경우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50% 월소득 기준 연소득 기준
1인 1,044,765원 104만원 1,254만원
2인 1,734,889원 173만원 2,082만원
3인 2,232,020원 223만원 2,678만원
4인 2,723,695원 272만원 3,268만원

🔨 지원내용

🔧
경보수
최대 457만원
3년 주기
• 도배, 장판 교체
• 창호 수리 및 교체
• 단순 누수 보수
• 페인트칠
• 문고리, 손잡이 교체
• 일반 수도꼭지 교체
🔨
중보수
최대 849만원
5년 주기
• 지붕 개량
• 난방설비 교체
• 전기설비 개량
• 상하수도 개선
• 단열공사
• 화장실 개량
🏗️
대보수
최대 1,214만원
7년 주기
• 기둥, 보 수선
• 지붕 구조재 교체
• 내력벽 보강
• 욕실 전체 개량
• 부엌 전체 개량
• 구조 안전 보강

📝 신청방법 단계별 안내

🚨
방문 신청 필수
온라인 신청 불가 →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연중 상시 접수, 예산 한도 내 선착순 심사
1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서류 제출 및 자격요건 확인
2
현장 조사
주택 안전진단, 수리 범위 결정, 공사 계획 수립
3
시공 업체 선정
정부 인증업체 배정, 견적서 작성, 공사 일정 협의
4
공사 완료
전문업체 시공, 완료 검사, A/S 안내
📄
필요서류 안내
📋 기본 서류
• 주택개보수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주택 관련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 주택공시가격확인원
• 주택 현재 상태 사진
💰 소득 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급여명세서 • 연금수급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해당시)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수준의 노후주택이 지원 대상인가요?
건축 후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으로,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거주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지원 범위를 결정합니다.
Q. 공사비를 일부라도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오. 승인된 공사 범위 내에서는 모든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전혀 없습니다.
Q. 매년 신청할 수 있나요?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 주기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오. 자가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Q. 공사 후 집을 팔아도 되나요?
공사 완료 후 5년간은 주택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5년 이전에 처분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이사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관할 기관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공사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부 인증업체를 통한 시공으로 품질을 보장하며, 공사 완료 후 A/S 기간이 제공됩니다. 품질 문제 발생 시 LH공사 또는 관할 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Q. 신청했는데 탈락하면 재신청할 수 있나요?
탈락 사유를 개선한 후 다음 년도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초과나 주택상태 부적합 등의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 자가 소유 주택이며 실제 거주 중인지 확인
• 최근 5년 내 동일 지원을 받지 않았는지 확인
• 소득·재산 기준을 정확히 충족하는지 확인
• 공사 후 5년간 처분 제한 동의 여부
• 지정업체 외 임의 공사 시 지원 제외
• 허위신청 시 지원금 환수 대상
📞
문의처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복지로: www.bokjiro.go.kr
읍·면·동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LH 마이홈: www.myhome.go.kr
📌
최종 안내사항
본 정보는 2025년 1월 기준이며, 정책 변경사항은 LH공사 및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상태가 심각하여 긴급 수리가 필요한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즉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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