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지원 완벽 가이드
생계곤란 시 즉시 지원!
위기상황에서 신속한 생활안정 도움
✅
즉시 지원 (선지원 후심사)
✅
24시간 신청 접수
✅
생계·주거·의료비 종합지원
지원방식
현금·현물지원
지원속도
즉시 지원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위기상황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생계곤란
• 가구원 중 자살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지 사용 불가
• 주소득자의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생계곤란
• 가구원 중 자살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지 사용 불가
• 주소득자의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상실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재산기준 | 금융재산 |
|---|---|---|---|
| 1인 | 1,944,812원 | 1억 8,800만원 | 500만원 |
| 2인 | 3,260,085원 | 3억 원 | 800만원 |
| 3인 | 4,194,701원 | 3억 원 | 800만원 |
| 4인 | 5,121,815원 | 3억 원 | 800만원 |
💰 지원내용
생계지원
1인 가구: 월 66만원
4인 가구: 월 174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4인 가구: 월 174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주거지원
임차료: 최대 64만원/월
임시거처: 1박당 7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임시거처: 1박당 7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의료·기타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교육지원: 초중고 학비
연료비: 10만원
교육지원: 초중고 학비
연료비: 10만원
📝 신청방법 단계별 안내
긴급 신청 (24시간)
위기상황 발생 즉시 129번 전화 → 선지원 → 30일 내 자격심사
신분증만 있으면 당일 또는 익일 바로 지원
신분증만 있으면 당일 또는 익일 바로 지원
1
129번 전화 또는 방문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4시간 상담 또는 주민센터 방문
2
위기상황 확인
사망, 실직, 질병 등 위기상황 증빙서류 제출
3
선지원 실시
신청 당일 또는 익일 즉시 지원금 지급
4
적정성 심사
30일 내 소득·재산 조사 후 계속 지원 여부 결정
필요서류 안내
-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 신분증 (신청자)
- 위기상황 증빙서류 (사망진단서, 실직확인서, 진단서 등)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주거지원 신청시)
❓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주거급여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의료비, 연료비 등 기타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Q. 야간이나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긴급상황은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129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당직 공무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부적정 판정 시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해야 합니다. 단, 고의가 아닌 경우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생활이 어려운 경우 환수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전에 긴급복지지원을 받았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새로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사유로는 연속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주의사항
신청 시 주의사항
• 위기상황 증빙 필수
• 허위신청 시 3년간 지원 제한
• 부정수급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40% 가산금
• 타 복지급여와 중복 불가
• 허위신청 시 3년간 지원 제한
• 부정수급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40% 가산금
• 타 복지급여와 중복 불가
문의처
최종 안내사항
본 정보는 2025년 1월 기준이며, 정책 변경사항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상황 발생 시 즉시 129번으로 연락하여 신속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